증명서발급안내
일반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입원환자 증명서 발급 신청
현재 입원 중 이신 분들은 퇴원 전날까지 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십시오.
외래환자 증명서 발급 신청
1. 서류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원무과(외래접수)에 신청하십시오.
2. 신청하신 서류는 주치의가 작성을 하며, 원무과에서 수납 후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에 의거 서류 발급은 본인 (신분증 지참) 에게만 이루어지며, 대리인이 오실경우 아래와 같은 양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中 1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신 (만 14~17세)
환자 친족일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본인의 신분등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만14세 미만일 경우
- 환자의 법정대리인 (부모, 친권자,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가족관계확인서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대리인이 온 경우 위 서류외 환자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추가
일반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입퇴원확인서는 원무부에서 바로 발급되며 진단명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필요하신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진단서 발급절차 안내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 발급된 장애인진단의뢰서를 가지고 병원 접수 (예약)
- 장애진단 및 검사시행
- 원무과에 진단서 발급비용 수납
- 병원직인이 날인된 장애진단서/검사결과서/진료기록지 발부받음
- 동사무소 제출
사망진단서 발급절차 안내
최종진료시 예후로 보아 24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사망자는 다시 검안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진료(퇴원)후 24시간 경과 또는 응급실에 사망한 상태(DOA)로 도착한 경우 사체 검안서가 발급되며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아울러 사인이 미상인 경우 관할 경찰서 신고하여 검사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 사망확인 (주치의)
- 담당의사가 사망진단서 입력
-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진단서 발급비용 수납
- 사망진단서 발급 및 병원 직인 날인
- 담당의사 확인 후 의사도장 날인
진단발급 수수료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은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분실하셨을 경우 원무부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립니다.
외래진료확인서 (통원일자 확인서)
외래 통원일자 증명이 필요하신경우 원무부에서 신청하면 발급해드립니다. (발급 수수료: 1000원)
증명서 재발급 절차
이미 발급 받은 진단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경우 원무부에 직접 내원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친족) 또는 대리인이 오시는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에 의거해 아래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가족(친족): 발급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동의서(자필서명), 환자신분증사본(17세미만 제외)
- 대리인(제3자):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서명), 환자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사본(17세미만제외)
- 의료법 제 18조에 의거 증명서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재발급은 3년이내 발행된것에 한합니다.